청와대 인사 검증서 '퇴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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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전력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의 인사원칙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국장급 임용을 추진해 논란을 낳았던 김창수(42) 전 청와대 행정관의 채용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김모 국장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청와대 요직 기용에서 막판 탈락했다. <본지 8월 30, 31일자 1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무조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며 한 차례라 해도 사고를 냈으면 각각을 별 건으로 본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김씨와 함께 복수 추천됐던 김정수(3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을 다음달 11일께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관에 임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창수 전 행정관은 8월 협력관 개방직 공모에 응시해 5명 중 1순위로 추천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를 내 청와대에서 면직된 전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준 데다 음주사고 관련 자료를 심사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통일부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응시자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사전 내정설'이 제기돼 왔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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