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중 재단이사장에게 부여된 교수 임면권을 다시 총장에게 주게끔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고위정책당국자는 12일 『개정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비난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따라 교수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되돌려주고 매학기·매학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는 현행 교수 재임용 방법을 고쳐 재임용 기간을 명시토록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