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부부, 축의금 20억 굴려 13년만에 16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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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가 세금 80억여원을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재용씨가 확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소장을 통해 밝힌 전씨 부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이규동씨.사망)로부터 액면가 1백67억여원(시가 약 1백19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이 돈은 외조부나 아버지 돈이 아니다. 1988년 결혼식때 들어 온 축의금 20억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 13년 동안 불어난 것을 채권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내 돈'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전대통령도 "내가 증여자가 아닌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역시 세금부과 취소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앞서 1백67억원의 출처에 대해 "74억원은 아버지, 93억원은 외조부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세무서는 이런 2심 판결을 근거로 전씨 부자에게 총 80억여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낸 것이다. 전씨 부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씨측은 '원래 돈 주인은 재용씨'라는 기존 주장 이외에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현재 소송계류 중인 상태에서 미확정 판결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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