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지금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입주한 후(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즉시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집을 산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새 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고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앞서는 선순위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임대차계약의 단서 조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도움말=최진영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