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ㆍ문규현씨/항소심 1차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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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밀입국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징역8년ㆍ자격정지8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수경(22ㆍ사진)ㆍ문규현(41)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30일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길헌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을 벌였다.
문피고인은 신문에 앞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한것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정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임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와 진실앞에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 방청석에 나온 1백50여명의 대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철폐』구호를 외치는등 한때 소란이 있었으나 공판이 지연되는 일 없이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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