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단계서 공권력투입/검경 노사분규 대책/노학연계투쟁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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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동자 고발 없어도 검거
검찰과 경찰은 30일 앞으로는 분규 초동단계에서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분규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모두 엄단키로 했다.
검ㆍ경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대학가의 불법집회나 가두시위를 비롯,현대영업소등 공공건물에 화염병등을 투척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도 집시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노학연계투쟁을 차단키로 했다.
경찰은 쟁의발생신고를 하지않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발이 있을 경우 주동자들을 검거하고 방위산업체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발이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주동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산업평화대책회의(반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어 KBS사태와 현대중공업사태에 이은 전노협의 총파업결정과 현대그룹 계열사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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