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밭 폐원 보상비 45억원 앞당겨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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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수산부는 26일 포도주 수입개방에 따라 양조용 포도밭을 없애는데 따른 폐원보상비중 절반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양조용포도폐원보상비 총소요액 89억원중 45억원을 시ㆍ도에 배정,폐원신청을 하고 폐원을 끝낸 농가에 대해 읍ㆍ면장의 확인을 맡아 우선 신청액의 50%를 지급토록 했다.
폐원보상비는 지급근거가 되는 농어촌발전기금법 시행령을 만든 후 올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폐원농가들이 일찍줄 것을 요구,일단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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