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씨 진술 못 믿겠다" 법원, 뇌물 줬다는 공무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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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원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수감 중)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에서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2일 김씨로부터 "양모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관세청 직원 송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89만여원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사실이 가벼운 사람에 대해 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씨가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문(傳聞) 또는 정황 증거에 불과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김씨 등으로부터 89만여원의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김씨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송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현금으로 주고받는 뇌물사건의 특성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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