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6천8백여 품목/대중광고 전면 금지/보사부 6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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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치료용으로 투약되는 전문의약품 6천8백68개 품목에 대한 대중광고가 오는 6월1일부터 전면금지된다.
또 대중광고가 허용되는 일반의약품도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숙지토록 하는 내용의 문구표시가 의무화된다.
전문의약품광고가 금지되는 매체는 의약전문지를 제외한 일간ㆍ주간신문,월간잡지,TV,라디오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부작용이 큰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대중광고범위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되 이미 제작 방영중인 TV광고물은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법정전염병및 지정전염병의 예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에도 불구,대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의 허가의약품 1만8천여개 품목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6천8백68개 품목 이외에 오ㆍ남용의 우려가 있어 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이뇨제ㆍ향정신성의약품등 25개 약효군의 7백여개 품목을 포함할 경우 대중광고 금지의약품은 7천5백여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고시는 또 일반의약품광고내용에 「반드시 의사ㆍ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잘 읽은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되 신문ㆍ잡지는 12급이상(3단이하)∼13급이상(4단이상)의 중고딕활자 크기로 하고,TV는 화면의 3분의 1이상 크기로 2초이상 방영토록 했다.
보사부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과 관련,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에 대해 투약지도를 철저히 해 의약품 남용을 예방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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