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대상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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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19일 병역특례제도 대상을 연구요원·기능요원및 공중보건의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특례인원은 반드시 군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전투경찰및 교도대원은 국방부장관이, 나머지 특례보충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특례대상업체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 ▲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중 자연계는 의학계를 제외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인문·사회계는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위원 10명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기간산업체및 방위산업체선정범위는 ▲공업분야의 경우 철강·기계·전자·석유·석유화학·정밀화학·섬유·시멘트공업체등이고 ▲해운업은 총t수 5천t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외항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등이다.
또 이들 업체선정은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문교부·상공부등 관계부처 3급이상의 공무원등 11∼15명으로 구성되는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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