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퇴정 결심못해/서의원 사건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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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경원의원(53)등 밀입북사건 관련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심 4차공판이 16일 오후2시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김수환추기경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데 항의,변호인단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퇴정해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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