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행위 행정처분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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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산청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을 17일자로 공포,5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본영해ㆍ전관수역ㆍ조업금지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경우 현재 어업허가정지 60일에서 허가취소로 벌칙을 대폭 강화한 반면,조업자제선을 넘었을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1차는 어업정지 90일,2차는 취소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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