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정년도 60세/손해배상 소송 판결(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12일 노점상의 정년은 60세로 봐야한다며 과일노점상 김덕순씨(41·여·서울황학동)가 오민호씨(서울금호동1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오씨는 원고 김씨에게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88년 4월19일 이웃에 사는 오씨집에서 카바이드불로 바나나를 익히다 카바이드통이 폭발,머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