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입 「과소비」막는다/값비싼 이삿짐 갈수록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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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음향기기등 10품목 통관 강화
해외에서 살다 이삿짐을 싸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삿짐 통관제도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새옷」을 갈아입어야 하게 됐다.
웬만한 물품이면 거의 다 수입이 자유화된 마당에 예전처럼 「장사속」으로 이삿짐을 잔뜩 싸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으나,이사를 하는 기회에 값비싼 음향기기ㆍ가전제품 등을 들여오는 「해외로부터의 과소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관을 통과한 이삿짐은 모두 1만4천9백37건이며 이중 대부분은 면세로 통관이 됐으나 68억8천2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이삿짐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관세ㆍ특소세 등이 물려졌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쓰던 물건이라고 보아주기 어려운 신품이든가,아니면 신분이나 직업ㆍ체류기간 등에 어울리지 않게 들고 들어온 물건이 약70억원 어치였다는 이야기다.
또 지난해 이삿짐으로 들어온 승용차는 외제차 90대,국산차 83대 등 모두 1백73대였고,올 들어 지난 3월 중순까지 다시 외제차 25대와 국산차 24대등 49대의 승용차가 이삿짐으로 들어오는등 승용차의 반입도 약간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정도의 이삿짐 규모가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고,이사 건수도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아 관세청은 예컨대 음향기기나 가전제품이 각 품목별로 얼마나 통관됐는지에 대한 통계도 따로 잡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따라서 최근 앞으로의 이삿짐 증가에 대비,이삿짐 통관 때 내는 서류도 한두가지 줄이고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되도록 하는 한편,앞으로는 이삿짐 통관자료를 관세연구소에서 자세히 관리하며,음향기기ㆍ가전제품ㆍ위성방송수신 안테나ㆍ전자오르간ㆍ모터사이클등 10개 품목을 정해 이들 품목은 면세를 인정해주는 이삿짐 통관심사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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