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ㆍ한광옥의원 항소심서 3년구형/고대앞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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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11일 고대앞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ㆍ집유 2년씩을 선고받은 박찬종ㆍ한광옥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검사는 또 조순형전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1심 선고는 징역 8월ㆍ집유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3∼2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85년 9월5일 고대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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