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2만명, 음란화상 채팅사이트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비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 10명을 붙잡아 이 중 조모씨(30) 등 3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경북 김천시내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음란광고 스팸메일을 무더기로 발송, 이를 보고 접속한 장모씨(24) 등 남성들로부터 가입비 2만원을 받으면 화상카메라를 통해 여성회원들의 노출된 신체를 보여주는 1대 1 화상채팅방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3개월여동안 7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양, 대련, 연길 북경 등지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접촉, 조선족 및 국내여성을 중국 현지에서 고용한 후 국내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회원 수는 12만명에 이르며 여성회원 2400여명 가운데는 손쉽게 돈을 벌려는 가정주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이메일 수신내역과 카페 게시글을 토대로 중국에서 여성회원들을 고용한 현지 브로커와 여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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