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철거노점상들에게 임대한 가로판매점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3개월간 면제해주고 구조변경을 원할때는 수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11월 설치한 가로판매점 1천16개중 현재 65%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수입감소·판매품목선정곤란등을 이유로 개점을 꺼리고 있는등 개점률이 낮기 때문이다.
가로판매점사용료는 연간 14만3천5백20원으로 1년에 한번 내도록 돼있던 것을 가로판매점 한곳당 월1만1천9백60원씩으로 바꾸었으나 수입에 비해 벅찬 것으로 나타나 일정기간 면제키로 한 것이다. 또 도로점용료는 변두리·중심가등 지역에 따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40만원선이다.
시는 또 둘레가 타원형으로 돼있어 냉장고등을 들여놓기 어려운 가판점형태를 고칠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이에따른 수리비를 보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