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수출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출촉진에 유용한 발명출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부진한 수출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특허법을 개정,올 9월부터 ▲신용장이나 주무장관의 추천서 등을 갖춘 발명품 출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수출과 관련된 발명분쟁은 우선적으로 심판,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유망 수출가능 품목에 대해선 건당 1천만원씩 자금을 지원,시작품을 제작토록하며 ▲상공부의 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대상에 유망발명품을 지정고시해 기업화촉진자금이 우선 지원되도록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