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근로자측 위원/전원 사퇴키로/노총,편파판정 항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4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의 노조전임자 휴직및 무임금원칙 판정과 관련, 산별연맹 대표자및 각 시ㆍ도지역본부의장 연속회의를 열고 중앙및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 11일까지 전원사퇴,철수키로 의결했다.
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63년 노동위원회 설립후 처음 있는 일로 근로자위원이 모두 사퇴해도 각 노동위원회의 법적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을 기피함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이 크게 마비돼 노동분쟁 해결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노총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임금투쟁과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총은 이날 2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근로자의 입장과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편에서 내린 편파판정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이같이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중앙및 각 지방노동위원은 노동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측위원ㆍ사용자측 위원ㆍ판사등 공익위원 각 10명씩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등 14개 노동위원회로 구성돼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에 대한 판정권을 가진 준사법기구로 지방 노동위원회가 1심,중앙노동위원회가 2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노총은 이와함께 노총본부에 중앙실무대책반을 편성,후속 대응책을 논의키로 하고 각 노동위원회에서 항의농성과 함께 전국ㆍ지역별 규탄대회,서명운동등도 벌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