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문날인」 폐지 난색/교포3세에 영주권은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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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 법무성 방침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법무성은 한일간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한국인3세 법적지위문제와 관련,①1,2세에게만 인정되던 협정영주권을 3세이후에도 인정하며 ②현재 연장기간을 포함,2년간 유효하던 재입국허가의 기한을 3,4년으로 완화한다는등의 방침을 굳힌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법무성 소식통에 따르면 이밖에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의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는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계속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나 재입국허가제도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 법무성 방침은 외무성과 한국측 요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오는 30일 나카야마(중산)외무장관의 방한까지 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해결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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