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다시 안해도 딴 저당권보다 우선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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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항소심서 원고 승소판결 번복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추가인상 해준 전세금에 대해서도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전세값을 인상해줄 때마다 일일이 전세권을 설정해야만 전세금 전액을 저당권 등에 우선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세입자 보호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신탁은행이 김순기씨(서울 청담동 한양아파트 5동)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 경신은 종전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인상되더라도 경신전후의 임대차관계가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는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이후 증액된 전세금을 포함,2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서울신탁은행은 85년 10월 전세금 1천6백만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김씨가 세들어살던 한양아파트 30평형에 대해 집주인 오모씨에 4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오씨가 은행빚을 갚지않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김씨가 근저당권 설정이후 집주인 오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급한 8백만원까지도 돌려달라며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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