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 전용면적 넓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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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지하에 방을 들일 수 있어 현재의 같은 평형보다 실제 전용면적이 넓어지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27일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아파트나 연립주택(20가구이상)의 지하1층 공간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완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지하층의 주거용도 활용은 지상으로 2분의1 이상이 노출되는 조건으로 다세대와 단독주택만 가능했다.
시는 이 조치로 주택공급물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아파트의 경우 연간4천1백호, 연립의 경우 1천6백호정도 공급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은 지하층 높이의 3분의1 이상을 지상에 노출시켜야 하고 채광· 환기및 화장실 배수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불법 지하실방(연립주택 2만∼3만 가구 추정)도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양성화할 수 있게 됐으며 연립의 경우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지하공유지분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건축기술로는 지하의 분료처리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하층 분양가는 차등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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