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부법취업 알선|소개비 7천만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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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5일 위장 무역회사를 설립해 노동자 1백%명을 일본에 취업시킨 뒤 사례비조로 7천여만원을 챙긴 한재길씨(43·서울연남동504)를 직업안정법 위반및 여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서울소공동 롯데빌딩21층에 기드온상사라는 위장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일본에 가면 국내임금의 5배를 받는다』며 8차례에 걸쳐 일본에 취업할 노동자1백28명을 모집한 뒤 1인당 50만원씩 받고 자신의 회사 사원인 것처럼 꾸며 1∼3개월 체류 여권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이들 노동자들을 재일동포 김보행씨에게 넘겨 일본에 잡역부 등으로 불법 취업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일본에 취업했다 귀국한 임모씨 (37) 등에 따르면 재일동포 김씨는 취업노동자들이 일본 현지사정에 어둡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점을 이용, 2평 크기의 방에 5∼6명씩 합숙케 하는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으며 취업노동자들의 임금중 절반 가량을 착복하기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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