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불필요/정문교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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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2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ㆍ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등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와 관련,『개정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예ㆍ결산위원회 교직원 참여,교수의 재임용 시한 철폐 등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많다』고 밝혀 문교부로서는 재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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