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등 호황업종들 세금 낼때는 “인색”/세무관리 강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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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꽤 짭짤한 장사를 하면서도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는 예식장과 종이 도매업체등 지류관련업체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월1∼25일) 지침을 발표,특히 예식장과 지류관련업체를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해 정밀실태 조사를 벌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거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5∼6월중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국의 9백31개 예식장중 상당수가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하며 ▲드레스ㆍ미용실ㆍ사진촬영ㆍ식당 등 부대업종의 소득 탈루가 많고 ▲이들 부대업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친ㆍ인척명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지방청별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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