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위 10월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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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내달 29일 공식 출범한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해왔으나 4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등위가 전담하게 됐다.

문화부는 13일 "게등위 설립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문화부 장관이 25일께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예산은 올해 29억여원, 내년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게등위는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사행성 게임이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게등위의 위상 등에 대해 법제처나 전문가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뒤 (지도감독 권한 등) 정부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게임물의 심의.의결 정족수를 게등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키로 했다. 등급분류 신청서나 회의록은 5년 이상 보관하고 심의기록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심의과정을 감시할 감사팀도 신설한다.

문화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물등급위 운영규정(안)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을 게등위원 위촉 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15일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와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조 국장은 등급분류 규정의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에서 카지노 등 부가게임을 제외해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카지노업에서 제공되는 릴게임류를 모사해 주게임과 부가게임이라는 구분을 통해 등급분류해온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빠찡고.슬롯머신 등 관광진흥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아예 등급분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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