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따른 지하권 어떻게 보상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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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 땅밑으로 지하철을위한 지하터널이 뚫리게되는 경우 어떤 절차에의해 보상을 받게될까.
서울시는 사유지밑을 통과한 부산의 지하철공사방식에 대한 지난 13일자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계기로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22일 보상대상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보상기준은 지하철용 터널이 지하 15∼30m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윗부분의 사유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제, 지하권사용에 따른 보상.
이 기준도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하를 영구사용하는 경우와 일시사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우선 사유지밑에 터널을 건설해 영구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지하사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법에 따른 지하사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기로 했다.
즉 보상액을 놓고 지상토지소유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등기부에 지하사용권을 설정하고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것. 소유주가 재결보상액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나 시는 공탁을 하고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공사중 자재적치·공사작업구 사용등으로 사유지 지하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는 절차가 간단한 지하철도 건설및 운영법7조가 적용된다.
법에따라 지하10m까지는 지상토지값의 1%이상을 보상한다는것.
앞으로 지하권 보상문제가 대두될 곳은 5월말부터 착공되는 5호선의 금호동·길동·영등포구간 등이다. <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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