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좋은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자들 애태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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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좋은상호저축은행' 사옥. 2층 영업장 통로는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출입문에는 예금 지급이 중단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영업장 안에서 쉴 새 없이 전화 벨이 울려댔으나 전화를 받는 은행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간혹 중년 여성들이 한두 명씩 찾아와 은행 주변을 기웃거리다 굳게 잠긴 문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은행에 돈을 맡겼다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좋은상호저축은행은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6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140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21.81%로 지도 기준인 5%를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신과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예금 지급도 중단됐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총예금자는 2만918명이며 예금 규모는 5560억원이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되더라도 예금을 보호받는 대상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 2만723명, 예금액은 5436억원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24억원 중 비보호 대상 예금액은 26억5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은행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전까지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인감과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1982년 설립된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올 6월 말 현재 총자산이 4648억원이며 수신액은 5686억원이다. 지점은 따로 없으며 분당 서현역 인근 본점 한 곳에서 영업해 왔다.

성남=정영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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