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 장애 건물엔 중계안테나 설치해야/체신부,법개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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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건물주 부담으로/KBS가 장애여부 판정/신축 건물에 적용
7월부터 이웃에 TV시청 장애를 주는 신축건물에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TV중계탑이나 공청안테나 등 TV시청 장애제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체신부는 15일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TV방송수신 법적보호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전파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ㆍ빌딩ㆍ학교건물ㆍ교회 등 신축건물이 이웃의 TV시청에 장애를 줄 경우 피해자들은 건물준공후 1년안에 건물주에게 장애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는 한국방송공사측에 의뢰,장애상태를 점검해 시청이 곤란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 적당장소에 장애제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도록 돼있다.
체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통 12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이웃에 TV시청장애를 주게된다고 말하고 올들어서만도 KBS 난시청수신대책본부에 16건의 분쟁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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