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신용거래 개시/계좌 개설후 석달 지나야/자사 주식은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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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주에 대한 신용거래가 14일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증권사가 자사주식에 대해 신용제공은 할 수 없고 새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3개월이 지나야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융자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융자금을 갚지않는 고객은 새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관위는 지난 2일 정부의 증시육성대책에서 발표된 증권주신용거래를 공식 허용,시장1부에 속한 증권사주식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거래 종목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폐지,자본금 10억원미만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증권주 신용허용에 따른 보완조치로 증권사들이 타사주식에 대해서만 신용융자를 할 수 있고 자사주식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증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증권사들이 자사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나 증권사끼리 담합해 서로 신용을 제공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는 허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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