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퇴장 속 종토세 법안 통과/국회 내무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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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위는 14일 낮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찬반토론 끝에 평민당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자당단독으로 표결,통과시켰다.
이날 평민당측은 찬반토론이 끝난 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재벌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표결불참의사를 밝힌 뒤 소속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을 당초 0.3%에서 0.2%로 낮추고,별도합산과세의 최고세율을 당초 5%에서 2%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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