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마담 불구속/바람 피운 남자만 구속(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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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형사1부 최재경검사는 13일 회사원 한모씨(35)와 간통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룸살롱마담 신모씨(33ㆍ서울 역삼동)의 구속영장을 『간통혐의는 인정되나 경력 등으로 볼때 한씨와 계속 동거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한씨의 가정을 파탄시킬 의사가 있다고는 볼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지휘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혼인의 순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속토록 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명월룸살롱에서 한씨를 알게된뒤 한씨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만나 관계를 가져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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