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수출 촉진위해 산 패류도 수입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산청은 9일 이제까지 수출용 원자재로서는 수입이 금지돼온 살아있는 패류에 대해 수입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국내주요 패류의 생산감소로 가공수출 업계가 원료확보난을 겪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내수용으로는 수입이 자유화돼 있는 굴ㆍ바지락ㆍ홍합ㆍ백합ㆍ달팽이ㆍ소라ㆍ재첩ㆍ고등 등 8개품목을 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자재로서도 수입할 수 있도록하고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수입추천품목중 수입 가능성이 적거나 국내관련어업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결정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