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사로 명예훼손 게재한 포털도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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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언론사는 물론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한 포털업체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8일 "잘못된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CBSi(기독교방송의 인터넷뉴스 제작 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파급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Si의 노컷뉴스팀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김 대변인 이름 대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 최고위원의 이름을 잘못 넣었고, NHN은 이 기사를 그대로 네이버에 게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이두아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포털 사이트도 언론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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