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사건 피해자 정보누설 해도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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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훔치려던 사람을 붙잡아 파출소로 끌고 갔다. 파출소 측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담당 경찰관은 시종일관 반말로 물었다. 말투도 신문하는 듯해 불쾌했다. 더욱이 바로 뒤에 피의자가 있는데도 내 신분을 함부로 밝혀 황당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뒤 피의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 놀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그는 "담당 형사가 가르쳐줬다"고 대답했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피의자와 통화가 끝난 뒤 경찰서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민원실 직원은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며 귀찮다는 말투로 대답했다. 사건 담당 형사에게도 전화해 따지자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알려줬다. 잘 대해줘라"며 반말로 얘기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고 그를 감싸는 듯한 말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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