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도 장기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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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10~20년짜리 장기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부터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서는 대출로 충당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을 때 중도금 대출이 장기 주택대출로 전환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장기 주택대출을 2억~2억5천만원까지만 해주고,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규모가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내년 1월 설립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게 되며 정부는 준비팀을 만들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이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 부문이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를 10~20년의 장기주택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 부문을 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대상은 소형 평형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상환액 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 대출금 상환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다.

장기주택대출이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거나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기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상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기간 전에 상환할 때는 벌칙 성격의 금리를 더 물리고 장기 대출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해줬던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장기 대출을 했을 경우엔 7~10년이 지나야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선 은행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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