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인허가 등/총무처 「민원제도 개선위」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복합 민원 창구 단일화/합동심사 창구 신설… 학교설립 등 쉽게
석유판매 사업이나 학교설립 등과 같이 사업승인ㆍ허가를 2개 이상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다기관 관련 민원사항의 창구가 단일화되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총무처는 3일 중앙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인ㆍ허가 사항이 흩어져 있는 사업을 모두 조사해 이의 인ㆍ허가 창구를 정비키로 하는 「복합민원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오는 7월말까지 복합민원사업의 수와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복합민원사항을 유형에 따라 단일창구를 지정하거나 합동심사창구를 신설해 처리토록 각 부처에 통보하고,이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올 정기국회에서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광호텔 설립의 경우 주무관청은 교통부이나 부속 음식점 등의 허가는 보사부,소방관계시설은 내무부등 최소한 9개 이상의 법률에 의해 20∼30곳의 인ㆍ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장설립 ▲학교설립 ▲석유판매업 등도 제도개선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