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 의원에 기소 중지 결정/검찰,일부는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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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 이명재부장검사는 3일 국회에서 고발된 전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의원(민자당)에 대해 일부 무혐의ㆍ일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내용중 이의원이 석유개발공사 사장등으로 재직하면서 석유개발기금등을 정치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부분과 동국제강의 연합철강 인수등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하고 대한선주 정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법무부를 경유,이날 오후 국회에 통고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이의원이 석유개발공사 사장과 은행감독원장 재직중 금융지원 총액 9조원중 9천억여원을 정치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부분은 수사결과 금융지원금 총액이 7조2천7백74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실제로 대출금으로 나간 4천6백8억원에 대한 사용내용을 조사했으나 다른 목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대한선주 실사과정에서 부채를 실제보다 1천억원을 더 책정,이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부분 역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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