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관원 해외수사 영장없이 집행가능”/미 연방대법원서 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워싱턴 APㆍAFPㆍ로이터=연합】 미 연방대법원은 28일 미 기관원이 국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압수ㆍ수색을 할 경우 미 법원영장이 필요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멕시코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수색하려는 미 마약단속반원을 살해한 멕시코인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영장없는 불법수색을 금지하고 있는 미 헌법수정조항 제4조는 영토 밖의 타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고,따라서 무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이같은 미국의 활동중 일어나는 압수나 수색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면 외교적 양해나 조약,기타 입법을 통해 정부당국이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손버그 미 검찰총장은 『국제마약조직단과 맞서야 하는 미 관리들에게 법적ㆍ실질적 수단이 주어질 필요를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반대의견론자들은 이번 판결로 미 국내외에서 미 헌법 및 기타 법적 보호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