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항의하자 집주인이 세입자 폭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전세금인상에 항의하는 세입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김용민씨(44ㆍ회사원ㆍ서울 대림1동 89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일 자신의 집 지하에 세들어 사는 지학구씨(37)에게 『전세금을 1백50만원 더 올릴수 없으면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지씨가 다른 방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 1천만원의 전세금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어 지씨가 항의하자 지씨를 때려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혔다.
지씨는 88년2월 6백50만원에 김씨집 지하단칸방에 세들어 살아오다 갑자기 8백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구로 1주일간 다른 방을 구하러 다녔으나 전세금이 너무 올라 방을 구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