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쇠고기 속임수 판매 관련 간부 5명 영장 청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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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납품업체 10여곳 업주도 처벌 방침
유명백화점 한우쇠고기 속임수판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1일 현대ㆍ신세계ㆍ한양유통ㆍ뉴코아ㆍ그랜드ㆍ영동백화점 등 6개 백화점이 한우쇠고기에 냉동수입쇠고기를 섞어판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이들 백화점이 정육판매 및 구매담당 책임자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쇼핑도 관련장부 등에 대한 기초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나 식품판매책임자 등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S농산 등 30여개 수입쇠고기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측과 짜고 한우에 섞을 수입쇠고기를 공급해온 혐의도 밝혀내고 이들중 죄질이 무거운 10여개업체 업주들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대상에 올랐던 진로유통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계속 수사키로 했으며 미도파백화점은 한우쇠고기 판매액이 적어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백화점들은 한우수요가 느는 명절때마다 갈비ㆍ정육 선물세트를 만들어 팔면서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10∼30%씩 섞은 뒤 「한우쇠고기」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밖에 속임수판매를 한 백화점들이 수입쇠고기에 표시해야할 표시기준을 어긴 점에 대해서는 법인을 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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