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위해 제작한 것 아니면 이적표현물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보안법 위반 단국대생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피고인(27ㆍ단국대 경제학과 제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이 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