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입자 부담/부동산계약은 무효/대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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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김영수기자】 대구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14일 구본석씨(50ㆍ대구시 화전동 36)가 장원천씨(40ㆍ대구시 동성로2가 70의2)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부동산소유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킨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회복하기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도 이를 매수자인 원고가 부담키로 약정한 계약은 계약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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