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등기ㆍ무주임야 6천8백54㏊ 환수/신고땐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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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산림청은 87∼89년 3년간 모두 6천8백54㏊(1만1천77필지)의 은닉ㆍ무주임야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했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국유재산이 개인소유로 불법등기된 은닉 임야 7백7㏊와 ▲임야대장이나 등기부의 소실 등으로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무주임야 6천1백47㏊등 6천8백54㏊의 임야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ㆍ무주임야를 신고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되면 ▲은닉재산의 경우 필지당 1백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무주재산은 필지당 5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0.5%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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