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퇴진요구 따른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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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9일 전 국제대교수 송정성씨(서울 명륜동1가 10)가 학교법인 성한학원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이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않고 학생들의 퇴진요구를 좇아 교수를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학교측은 송씨의 교수임용기간중 지급치않은 수당 등 원고가 요구한 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86년4월부터 3년기한으로 국제대무역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학생들이 강의가 불성실하다며 수업을 거부하고 학장실을 점거하는 등 퇴진요구 시위를 벌이자 학교측이 88년1,2학기 강의를 제외한뒤 같은해 12월30일 해임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강의불성실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않은채 학생들 의견만으로 원고의 강의방법과 내용을 평가할수 없으며 강의방법ㆍ내용이 학생들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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