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4억 불법지출/작년 예산 남자 귀성비등 명목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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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KBS가 89년도 법정수당책정액 1백16억원중 40여억원이 남아돌자 허위서류를 꾸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귀성비 명목으로 34억원을 불법지급한 사실이 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KBS에 대해 실시한 특별회계감사에 따르면 KBS는 89년도 법정수당재원 1백16억원중 42억원이 남게되자 지난해 12월16일 노사협의를 통해 명목에도 없는 귀성비 12억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22억원 등 모두 34억원을 전사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KBS는 이를 위해 전사원이 12월18일부터 30일까지 평균 6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꾸미도록 본사 및 각 지방방송국에 시달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KBS측은 이같은 허위서류를 토대로 12월29일부터 1월5일에 걸쳐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장ㆍ부장을 포함,6천8백여명의 전사원에게 신정귀성비조로 15만원,시간외 근무수당조로 30만원씩 1인당 45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한편 KBS측은 이에대해 『법정수당 잔여분이 발생한 것은 적자경영을 우려,수당 지급률과 조정률을 낮춰 80%만 지급키로 했던 때문』이라고 밝히고 『간부사원들에게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상ㆍ하위직의 봉급역전 현상이 생겨 이를 바로잡고 연말특집방송제작 등 업무의 폭주에 따라 노사협의로 연말특근을 실시키로 합의,▲연말특근시간 외수당 17억2백만원 ▲귀성비 10억3천2백만원 등 모두 27억3천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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