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자료 국세청 넘길때 거래내역은 공개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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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 재무/예금자 비밀보호강화 확인/이자ㆍ배당금액만 제보/경제정책에 충격요법 남용 말아야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금융거래의 비밀보호장치를 대폭 강화,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종합과세를 위한 자료를 넘겨 줄때도 예금주나 투자자의 이자ㆍ배당소득액만을 제출하고 금융거래의 내역은 일체 밝히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9일 대한상의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실명전환을 위한 일정유예기간의 설정,본인명의 실명화때 구제책마련 방침 등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 2∼3년간의 격변기를 거치고 정치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구도가 마련되었으며 경제면에서도 산업평화 분위기가 다져지고 있는가 하면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도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고,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고도화 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충격요법을 쓰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은 어렵고 경제변수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맞추어 미조정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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