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무역보복 경고/3월부터 구체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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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쇠고기 개방일정 거부 이유
【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6일 쇠고기수입개방일정을 2월7일시한까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한국정부의 방침이 미국의 보복조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한 관리는 7일까지 쇠고기수입 개방일정을 제출토록 요구,GATT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GATT에 대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한국과의 쇠고기수입개방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해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정부는 4월30일까지 한국측이 적절한 수입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발동하기로한 당초 방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3월하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보복조치의 발동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한국측과의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GATT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ㆍ뉴질랜드 등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쿼타제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소함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해 쇠고기수입개방 일정을 7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으나 한국정부는 쇠고기 시장개방이 취약한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을 내세워 개방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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