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상설단속반 법무부 요구로 규정 삭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사행성 게임 관련 규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당초 '불법게임 상설단속반' 설치 규정이 포함했으나 법무부 요구로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6월 16일 '제24회 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올라온 게임산업진흥법의 정부안인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에는 '불법게임물 단속을 위한 상설단속반 설치.운영'항목이 포함됐으나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법은 2004년 12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05년 열린우리당 강혜숙.정청래 의원의 법안, 정부안이 병합 심의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상설단속반 업무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문화부 공무원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려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