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외상수입 기간/현 60일서 90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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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 내달부터 시행
수출용원자재의 외상수입기간이 현행 60일 이내에서 오는 2월1일부터 90일이내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20일 경제난국을 위한 특별보고 때 밝힌대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경감을 위해 이와같은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 연장조치를 2월1일이후 수입승인을 받는 품목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지급수입은 국내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물품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연간 약 3천4백억원의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한편 일본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은 대일역조의 개선을 위해 현행대로 「30일이내」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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